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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치매인데 가족이 없다면 '공공후견인 제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1인 가구 치매 환자 65세 이상 추정치매유병률 10.38% 즉,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무섭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2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은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이 치매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족 없는 치매 환자 돕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 더보기
치매의 성년후견인 제도 1.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에서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정법원 또는 후견 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2.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눌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관리 보존 처분. 예금 및 보험등의 관리 정기적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관리 물품의 구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