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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데 가족이 없다면 '공공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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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욱 늘어날 1인 가구 치매 환자

 
65세 이상 추정치매유병률 10.38%
즉,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무섭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2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은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이 치매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족 없는 치매 환자 돕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종류 중에서도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하는 후견)
 

 

공공후견사업 지원 대상

 
① 치매 환자이면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지원
③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④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공공후견인의 역할

 
① 통장 등 재산관리 사무지원
② 관공서 서류발급 등 사무지원
③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④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⑤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이러한 업무 중 법원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돕게 됩니다.

 

 

 

공공후견사업 실제 사례

 
치매공공후견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공공후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도 먼저 세상을 뜬 ○○○ 어르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쓸쓸히 노후를 보내고 계시던 어르신 옆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며 어르신을 돌보던 한 지인이 있었지만,
치매 때문에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이 통장관리를 일임하자
어느새 돌봄 비용 명목으로 연금, 각종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양원의 사회복지사가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공공후견인은 그 지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통장을 돌려받지 못하자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재발급받고 기초연금과 각종 수급비 등을 관리했으며,
생필품과 간식 구입은 물론
재난지원금과 복지카드 대리 수령 등 재산관리를 도왔습니다.
또 요양원이 시설 사정으로 퇴소하게 되자

 

요양원 이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요양원 이소 후 건강이 나빠진 어르신을 위해 병원에 방문 시 동행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감이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공공후견인은 치매 환자가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사무를 도우며

봉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은 누가 하나요?
 
혹시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일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광역시치매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세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경우 지난 4월에 모집 공고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자격 기준이 간단합니다.
 
①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②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 후견 활동, 복지 경력 등이 있거나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의료, 복지, 법무 등의 관련 분야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대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단, 치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30시간(4~5일) 정도 받아야 받아야 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수행한 업무에 관해 정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 후견인이 최대 3명의 치매 어르신을 후견할 수 있는데
한 달에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의 활동비도 지원받는다고 하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소지가 있는 복지서비스이기도 하고
인생 경험을 살려 치매 환자를 돕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치매 어르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셨다면
 
연고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치매 어르신을 알고 계신다면
관할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해주세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후견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앙치매센터
 
사례 출처
보건복지부 발간 <치매공공후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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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치매, 성년후견인제도, 치매 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 사회복지사, 치매안심센터
 
· 참고 링크

 

: [세상읽기] 혼자 사는 여성 노인, 경제적 자립 가능한가
초고령화·1인 가구 비중↑…생보사, 치매·간병 케어 서비스 확대
 
중앙치매센터 -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특정후견이란
 
치매 어르신 후견 활동, 사례집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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