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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기·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닌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제로(O)'를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는데요.
우선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 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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