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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반대하는 이상한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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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야 합의 없이,

의료계 내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일보 법안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는데요.

모든 보건의료 단체에서 이 법안제정을 반대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을 명시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는 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수직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지요.

 

현행법상 장기 요양기관은 촉탁의(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 법상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차별‧일자리 빼앗는 ‘악법’ 이라 할수 있죠 

이에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우려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는 면허취득 이후

상복부․하복부․유방․심장․근골격계․혈관․안초음파 등 별도의 전문분야별 초음파영상물리을 포함한

최대 100시간의 트레이닝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한 반면

 

간호사는 면허를 획득하는 과정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에

초음파 등에 대한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통해 수행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는 것은, 

의사의 지시하에 수행하는 간호 업무를 벗어나 

단독적인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를

간호법을 통해 업무로 지정하게 됐을 때 닥칠 위험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보다 위협이 될 것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3gGD0P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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