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정형외과 신경과의원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과정
장기요양 신청절차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때
방문조사 후 공단 직원분께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의사소견서 양식 안내서를 함께 주십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내원하시던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가능한지 연락을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으러 가실땐 (중요)"꼭 어르신과 동행하여" 방원에 방문하셔야합니다
(단,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예상 어르신)
-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
- 체위변경이 어려우신 분
- 일어나 앉기를 못하시는 분
등의 어르신 분들은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방법
의사 소견서 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할 경우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 소견서 금액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공단에서 의사소견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을 일부 부담합니다.
아래의 표는 본인부담금 및 지자체, 공단의 부담금입니다.
2023년 기준 등급 갱신 신청금액
이상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진단하시길 바라며
어렵지 않고 즐거운 인생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