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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부천 병원] 치매 산정특례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재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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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정형외과 신경과의원입니다.

오늘은 치매 산정특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재등록 방법, 치료비 혜택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글은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대상

산정특례 대상

먼저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 부담합니다.

상병이 특정기호 V800 혹은 V810으로 등록이 돼야 인정이 됩니다.


치매 산정특례 상병 질병코드

치매질환은 특정기호 V800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성 치매질환는 특정기호 V81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4가지 요건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적용 가능합니다.

4가지 요건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 산정특례 검사기준과 필수 검사항목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입니다.

중증치매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필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검사기준 검사표

다른 검사항목이 필요하시거나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검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재등록 검사기준 검사표

특례기간 5년이며,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는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등록신청 방법은 어럽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은 평소에 진단을 하셨던 병원에 의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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